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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Tips 미국직업교육비자 (M-1)를 소지한 학생들 또한 OPT프로그램을 이수 후 관련 직무에서 취업이 허용 되고 있습니다. M-1 비자 소지자의 경우 매 4개월 연수 프로그램마다 1개월 간 취업연수를 허가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최장 6 개월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CPT 허가는 미국시민권과 이민업무지원국 (USCIS)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의거 담당 담임교수의 승인이 있은 후 해당 학교 외국학생담당관(DSO)이 허가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4일부로 미국국가안보국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합법적인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학생에게 그 간 허용되던 OPT의 최대 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29개월까지 확대하는 최종 법안을 발표 했습니다. 기간 연장은 E-Verify프로그램에 의해 등록된 사업장 혹은 유효한 취업허가 (Work Permits)와 사회보장 (Social Security)법을 잘 준수하고 선용하는 사업장에 의해 고용된 학생들에 한 해 가능합니다.
E-Verify는 신입 직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과 제휴 하여 USCIS에 의해 운영되는 자유로운 인터넷기반시스템입니다.
12개월의 취업 허가 후, 추가 17개월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CPT란? 학위 과정에 등록 중인 학생비자 소지자를 위한 임시 고용 승인을 의미 합니다. 즉, 재학기간 중 전공 분야에서 실무경험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임시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학기 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는 주당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 취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PT 신청은 재학 하고 있는 해당학교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학기가 시작 하기 이전에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OPT 프로그램으로 UC Berkeley Extension에서 제공 하고 있는 IDP (International Diploma Programs), MBT 프로그램, UC San Diego Extension에서 제공하는 Business Certificate Program, TEFL Program, New York University의 GCP (Global Certificate Programs)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