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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5535 케이스를 해결하며....

작성자에듀브릿지

등록일2018-08-16

조회수3,407

미국 비자 DS-5535 건을 해결하며……

 

아래 메일 내용으로, 지난 730일 홍길순(가명)이라는 학생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학생은 수일 전 미국 학생 비자인터뷰를 통과 후 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이 배달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난데 없이 대사관으로부터 아래의 메일을 받았다.

 

820일 유학을 위해 출국을 앞둔 시점에 미 대사관 비이민비자과에서는 학생에게 DS-5535 신청서와 함께, 지난 15년간의 출입국 기록, 비자신청서 DS-160에 기재하지 않은 인척의 생년월일 및 관계, 이사를 하였다면 지난 15년간 거주한 곳의 주소, 이전 여권 번호, 지난 5년간 사용한 전화 번호, 지난 5년간 이용했던 모든 SNS 계정 및 이메일 주소를 신청서에 작성하고 그 증빙서류를 이메일에 첨부 하라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미 대사관 헬프 데스크에 전화 했을 때, 위 신청서와 요청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그 내용 및 서류를 검토 하는데 최소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는 것이다.

 

출국을 20일 정도 앞둔 예비 유학생에게 이 안내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다.  에듀브릿지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축적한 모든 지혜를 동원 해서 학생을 도왔다.  요청한 신청서 및 서류를 바로 이메일로 송부 했고, 필요한 corresponding을 했다.

 

그 결과 아래 메일 내용과 같이 88일 일양택배를 이용 해 여권을 영사과로 다시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고, 814(화요일) 미국 비자 스탬프가 찍힌 여권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예정대로 유학을 출발 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와 같이 DS-5535건을 확대 도입 하려 한다는 소식이다. 상기 학생은 케이스 도입을 위해 실시하는 랜덤 케이스에 걸린 것으로 판단 된다. , 유사한 케이스가 발생 경우 참고 하시라 정보를 공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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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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